남부경찰서는 7일 택시 운전사인 친구와 짜고 택시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 승객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서모(22·서구 평리동)·홍모(22·동구 신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50분쯤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에서 친구인 택시기사 서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척하며 남구 대명동으로 운행토록 한 뒤 승객 김모(23·여)씨의 현금·귀금속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이들은 며칠 전 택시에 탔던 김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서씨가 데이트를 하자며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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