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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단지, "이번엔 개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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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민간이 개발방식을 맡은 봉무지방산업단지를 들여앉히기로 했다.

따라서 봉무지방산업단지는 단계별·용도별 개발에서 일괄개발방식으로 바뀌고, 주거·산업·상업지원시설·공공 등 용지별로 구분한 단지배치계획이 없어졌다.

대신 민간사업자가 단지 전체 35만6천 평에 대해 재량껏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7일 "기존 사업추진방식의 사업성이 약해 민자유치가 부진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바꿨다"면서 "새 방식에 따라 다음달 중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올해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봉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법적 규제만 준수할 경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확대를 포함, 단지 개발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 방침에 따라 현재 4, 5개 사업자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최희송 사무관(패션어패럴밸리조성담당)은 "2003년 12월 주거용지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 현재 33%의 보상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봉무산업단지 개발사업자는 보상비 1천500억 원과 기반시설투자비 등 모두 4천억 원 정도의 선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봉무산업단지 예정지에 적용되는 법 규제로는 △봉무공원 주변지구 5층 이하 △금호강변 200m 이내 7층 이하 △비행고도선 내 15층 이하 △봉무공원지방문화재 및 봉무토성 주변 개발제한 등이 있다.

2000년 12월 마련된 개발계획은 △주거용지(7만3천여 평) △산업용지(4만6천여 평) △상업지원시설용지(7만여 평) △공원·도로·주차장 등 공공용지(전체 면적의 51%) 등으로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계 한 투자기업과 주거단지 개발계약까지 체결했으나 투자기업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무산됐었다.

한편 봉무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계획의 경우 면적을 당초의 2천900평에서 4천~5천 평 규모로 늘리고, 위치도 고속도로 인근에서 교육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로 하는 등 사업 희망자들 요구를 수용해 계획을 바꾸기로 한 만큼, 2007년 말 완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측은 밝혔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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