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산산업개발, 부풀린 공사비로 이자대납"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8일 두산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오너 일가의 대출이자 138억원을 대납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대신 납부한 박용성 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28명의 대출이자 138억원의 출처를 캐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자 대납에 사용했다는 관계자 진술을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2000~2 002년 사이에 이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1999년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293억원을 대출받은 박용성·용만씨 등 28명의 총수일가를 위해 5년여 간 138억원의 대출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수사 초기인 지난달 10일 공개되자 그동안 138억원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두산산업개발이 대납한 이자 138억원의 조성경위에 대해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여부 및 규모가 확인됐는지 여부는 수사가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하기 위해회사 본사 사무실과 은행 대여금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장, 장부 등 회계자료를분석하는 한편 실무자들을 상대로 회사 어느 선에서 비자금 조성 지시가 있었는지를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두산산업개발이 지난달 이자대납금 138억원 중 박용성 회장 등 총수일가로부터 반납받은 115억원을 반기보고서 상에 출처가 불투명한 수입을 적는 항목인 가수금(假受金)으로 처리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애초 이자로 지급한 돈이 정상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부외(簿外) 자금이었기 때문에 반납받은 115억원을 정상적인 계정에 넣지 못하게 되자 가수금으로 처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국금지 상태인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사장을 불러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