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력가에 성폭행당했다" 50대 여인 무고혐의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12일 재력가 노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박모(54·여)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김모(68)씨에게 "동침한 대가로 8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