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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미표시 북한산 담배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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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갑당 1천원 팔아 수천만원 챙겨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3일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북한산 담배를 수입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진모(79)·서모(5 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 소재 H사로부터 성분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북한산 '평양' 담배를 1갑당 130원씩 122만갑을 수입, 서씨 등에게 1갑당 150원에 판매하고 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 2명도 진씨로부터 구입한 담배를 무등록 소매업자에게 1갑당 200원씩판매해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들이 유통시킨 평양 담배는 서울 종로와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1갑당 1천원에 판매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담배 판매가격을 1갑당 200원 이하로 신고할 경우 담배 관련 세금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 수입한 담배를 낮은 가격에 신고한 뒤 무등록 도·소매업자에게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북한산 담배는 국산담배보다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이 2 ∼10배 가량 높고 제조성분이나 유통과정도 검증되지 않아 흡연자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저가의 북한산·중국산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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