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4일 4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동거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정모(21·무직)와 박모(2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4일 새벽 1시쯤 달서구 이곡동 ㄱ횟집에 몰래 들어가 금고속에 있던 현금 3만5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에도 오토바이와 현금 등을 훔치다 붙잡혀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은 점 등을 미뤄 추가 범행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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