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억 허위매출전표 작성 수수료 9천만원 챙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도욱)는 13일 12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 수수료를 챙긴 백모(40)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ㅅ 양봉원이라는 상호로 신용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양봉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2억여 원의 매출 중 8%인 9천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반도체주 매도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5조2천120억원과 7조8천180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로 1,200명이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