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도욱)는 13일 12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 수수료를 챙긴 백모(40)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ㅅ 양봉원이라는 상호로 신용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양봉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2억여 원의 매출 중 8%인 9천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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