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3일 체육회 이사 및 읍·면 체육회장 간담회를 열고 매년 가을에 실시해 오던 군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칠곡군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 선거법은 차기 선거에 출마 예정인 단체장이 체육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부상과 시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칠곡군은 대신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 별로 자율적인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