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비 편취 전 대학교수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4일 연구비, 연구원 수당 등 4천여만원을 가로채고 논문심사 편의 대가로 제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대학 전 교수 오모(47)씨에게 추징금 300만원과 함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전과가 없고 뇌물액수가 적은데다 대학에서 해임되고,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준 점을 감안해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에 허위 수업계획서 및 강의시간표 등으로 강사료 1천300만원을 받아내고 학술진흥재단에 허위 연구계획서를 제출, 연구보조원 수당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가로챘으며 2001년부터 3년간 논문심사 편의와 논문지도 명목으로 제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