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4일 대학 신축건물 공사비등 대학공금 26억여원을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ㅎ 건설에 맡긴뒤 회사에 입금된 공사비 39억4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학장을 지낸 후 지난 5월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대학 신축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모두 맡겨 공사비 등을 횡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 법원이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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