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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2008년 7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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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예정보다 1년 늦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는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근태 장관은 "그동안 각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노인 치매와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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