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판사는 470명, 검사는 220명 증원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16일 판사 정원을 현재 2천74명에서 2천544명으로 늘리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100명, 120명, 120명씩 증원하는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도 현재 1천587명에서 1천807명으로 늘리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과중한 판사 업무를 경감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고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재판 및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판사증원이 필요하다"며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날로 지능화·과학화하고 있는 데다 공판중심주도 강화돼 검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증원에 대해서는 21일까지, 판사 증원에 대해서는 22일까지 각각 찬반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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