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 빼주겠다" 돈 받아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20일 뺑소니 혐의로 수배된 남모씨에게 접근,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이모(4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 검찰 직원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게 하거나 구속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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