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공유토지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5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내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 등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행자부는 특례법 시행 기간인 내년말까지 시·군·구 민원실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소송 비용 등의 분할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1인당 약 260여만 원의 비용절감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3만여 필지의 공유토지가 분할대상으로 조사됐지만 8월말 현재 6천여 필지만 분할 신청이 접수돼 접수율이 20%로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나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관한 절차는 시·군·구 민원실이나 행자부 지적민원 해피콜센터(02-3703-590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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