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안)이 적용되면 울진·경주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기존 지원금의 3~5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수혜지역도 기존 원전소재지에서 5km 이내 읍·면·동 지역에서 기초지자체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울진·경주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원금 산정 기준은 기존의 기본지원금(22억5천만 원)에다 가동중인 발전기 한 기당 1억5천만 원 등의 추가지원금을 합산해 지원해오던 것을, 전전년도 발전량(kWh당)에 0.4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울진군의 경우 내년도 예상지원금은 151억 원, 6호기가 올해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2007년도 지원금은 190여억 원을 받게 돼 평년의 30억~7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또 지원금 적용 대상지역도 기존 5km 이내 읍·면·동에서 기초지자체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구성원 확대(9명 이내→11명 이내, 지역 인사 3명→5명), 특별지원 사업의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등의 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다음 주중 설명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쯤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덕 울진군 원전담당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적용이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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