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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에 2∼4명 선출…10월까지 광역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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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획정위 가동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구시와 경북도의 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된다.대구시는 30일 오후 시청 영상 회의실에서 자치구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작업에 돌입한다.

경북도도 27일 오후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경북도선관위가 추천한 인사 1명 등 11명을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뽑는 구·시·군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1개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 시·군 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마련, 10월 말까지 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도별 구·시·군의원 총정수(대구 116명, 경북 284명, 전국 2천922명)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의회별 최소 정수는 7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의 구·군의원은 140명에서 116명으로 줄고, 339명인 경북 시·군의회 의원은 284명으로 줄어든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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