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많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범죄 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9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시대와 사회 통념의 변화로 규제가 필요 없거나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초조사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영 경찰청장도 26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사문화된 조항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굴뚝 등 관리소홀 △과다노출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뱀 등 진열행위 △새치기 △불안감 조성 △의식(儀式)방해 △요부조자(要扶助者) 신고불이행(노약자와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체, 사산아를 관계공무원에 빨리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애매한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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