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사면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전 ㄱ신협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6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재직 시 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의 사면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