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혐의 엄삼탁씨 집행유예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사면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전 ㄱ신협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6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재직 시 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의 사면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