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호동 모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던 주방장 박모(40) 씨. 지난해 11월 주방에서 냉장고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한 뒤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박씨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으로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는 2천300여만 원을 넘었다. 앞으로 장해보상금을 포함, 추가로 지급 예상되는 금액도 1천여만 원가량이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을 받고 있어 당장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이 음식점 사장 김모씨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
사고가 난 뒤 박씨가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해 김 사장은 11월 말에야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은 미신고에 따른 벌과금으로 보험금의 50%를 부담하게 됐다. 김 사장의 경우 박씨를 고용한 2003년 4월에 가입했다면 2004년까지 42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이미 지급된 보험료의 절반인 1천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박씨에게 장해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해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포항의 사업장은 1만6천여 개로 아직 2천여 사업장은 미가입 상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계자는 "당장 몇 푼 아끼려다 큰 후회를 하게 된다"면서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종업원과 고용주를 위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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