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재심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법적근거 없이 확정 판결을 재조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변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따라 구제받는 게 당연하지만 법치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역사의평가에 맡겨야한다"며 최근 대법원의 과거 판결 재조사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변은 "과거 판결을 조사해 지금의 잣대로 부당성을 시비 삼아 해당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헌법의 절대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외압, 친분에 따라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당했다는 의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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