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유류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유소까지도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구미시는 최근 시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에 톨루엔 등이 섞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2개 업소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각각 5천만 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 유사제품 판매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특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키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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