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일 국민들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기탁금 기부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탁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기탁금 기부센터'를 방문, 기탁금 기부절차를 클릭한 뒤 실명인증, 전화번호·주소·e-메일·직업 등 개인정보 입력, 기탁내역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기탁방법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휴대폰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탁금 영수증은 계좌이체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주,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4주, 휴대폰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개월 3주 정도 소요된다.
선관위는"당해 연도에 기탁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 발급일을 고려해 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후원금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경우에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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