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마련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국내외 투자적격 채권(국외는 OECD국가 채권), 신탁·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이 해당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를 미리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주식과 외국채권에는 30%,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