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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명간 경찰에 강교수 불구속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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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이르면 이날 중으로 강교수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토록 경찰을 지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 강교수 수사와 관련,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입장발표 이후 대검으로부터 지휘 공문을 받았다.

애초 경찰의 의견대로 구속수사 의견을 보고했던 검찰 수사팀은 김 총장의 지휘내용대로 현재 사건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경찰청 보안2과에 불구속수사를 지휘키로 방침을 정하고, 곧바로 관련 지휘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 처리 절차대로 경찰이 불구속상태에서 강교수에 대해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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