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가운데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중 암환자 1만6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해당자는 올해 1월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신청을 하면 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3만여명으로 대부분 빈곤층이며, 1종은 근로 무능력자들이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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