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의 한 화물회사 냉동 탑차를 운행하는 조모(54)씨는 최근 황당한 속도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찍힌 차량 번호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지만 조씨가 한번도 간적이 없는 경부고속도로가 위반 장소로 적혀 있었던 것.
조씨는 9월 22일 오전 5시53분께 경부선 서울방면 383.8km 지점 3차로에서 규정속도보다 42km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속도 위반사실 통지서를 지난달 28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자 위반사실 통지서 사진 속의 차량은 조씨의 8.5t 트럭이 아닌 5 t 트럭이었고 조씨는 당시 경기도 용인에서 충북 청주로 운행했다는 기록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촬영, 지난 13일 춘천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의 차량 번호인 강원80바 XXXX는 또다른 5t 트럭에도 등록돼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문제의 5t 트럭 차량번호판은 춘천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해번호판 교부 대행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못 발부된 것을 밝혀졌다.
조씨는 "30년 동안 운전직에 있으면서 80km 이상 속도를 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속도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부돼 놀랐다"며 "두 대의 차량이 똑같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 했다.
춘천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두 대 모두 제대로 절차에 따라 발부했는데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문제가 된 5t 트럭 번호판을 회수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다시 발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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