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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질서문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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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입국자'로 분류, 출입국·세관검사 강화

앞으로 승객들이 항공기 내에서 불법 시위·농성 등 질서문란행위를 할 경우 전원 연행되고 출입국·세관검사가 엄격해지는 등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유관기관 모임인 '인천공항운영협의회'는 최근 기내에서의 불법 시위·농성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항공기 운항 및 다른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승객들이 기내에서 불법 시위·농성을 벌일 경우 처벌 내용을통보하고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시위·농성이 계속되면 경찰력을 동원, 전원 연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불법 농성·시위로 인한 '늑장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및 세관검사를 강화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기내 시위·농성이 예상될 경우 착륙 전 공항 상주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기내 방송 등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유지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대신 협의회는 공항 내 '항공기 이용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 항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 등에 따른 승객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시위·농성은 13건, 터미널 농성은 6건이며 올들어 9월 말 현재 기내 시위·농성은 8건, 터미널 농성은 7건을 기록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내에서 시위·농성 등 공항의 질서문란 행위는 국제항공에서 신인도가 떨어지고 인천공항의 허브(중심축) 공항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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