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영주 선비촌 민간위탁업자 선정과정에 '선정기준표와 배점표 작성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결과를 영주시의회와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정기준표와 배점표 작성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주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영주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비촌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고 시민단체도 지난해 11월 '선비촌위탁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 542명의 발의를 거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 지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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