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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투표 과열 불법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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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가 11월 2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 백상승 경주시장을 경고조치하는 등 불법사례 10건을 적발, 7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3건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18일 군산지역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 5만여 장을 인쇄한 뒤 2천여 장을 배포, 공무원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8일 오전 11시 25분쯤 경주시 감포읍사무소에 설치된 방폐장 부재자 투표소에 들어와 선관위 직원의 카메라를 빼앗고 유인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윤모(44·토목업·경주시 보문동) 씨는 경주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현재 선관위에 의해 수사의뢰된 불법사례는 부재자 허위신고 4건과 부재자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의혹 3건이다.

한편 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28일 주민투표를 위해 범영덕군방폐장추진위가 제출한 공보물에 대해 경북도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배부 및 열람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대위는 "범영덕군유치위 공보물은 방폐장 설치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유치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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