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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반발 기초의원 사퇴 선언 대외용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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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출 많지 않을 듯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1일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등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발, 기초의원 일괄 사퇴를 선언했으나 실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령군의회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등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며 "경북 기초의원들은 결연한 의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는 '고령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오는 7일까지 의원직 사퇴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의장과 시·군 의회 관계자들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들이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진출 또는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데 현 시점에서 과연 의원직을 던지겠느냐"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정치권에 항의하는 '선언적 의미'로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몇몇 지역 기초의원들은 '사퇴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고 포항, 경산, 경주, 영덕, 예천, 청송, 울릉 등 7개 시·군의회 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조차 않았다.

한편 김천시장 출마에 뜻을 둔 경북시·군의장협의회장 김정국 김천시의회의장은 이날 김천 행사 참석을 이유로 무려 1시간30분이나 늦게 회의장에 나타나 일부 의장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고령·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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