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일 대출 편의 대가로 대출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시중은행 대구공제사업단장 허모(49)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6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직위를 이용해 대출브로커와 짜고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1년부터 1년간 모은행 고령군지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브로커 서모 씨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원하는 만큼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년 4월 임야를 담보로 3억8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2천만 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허씨는 또 2001년 12월에도 서씨와 짜고 타인명의로 매입한 건물 감정가를 부풀려 30억 원을 부당대출 받게 해주고 4억1천300만 원을 받는 등 대출 편의 대가로 모두 6억6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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