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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폭발' 보상금 중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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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밝혀…건물주 "피해자 측 요구 최대 수용"

수성구 수성시티월드 목욕탕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경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처리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향후 피해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달 중순쯤 손해사정인에 의해 보상금 규모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과 목욕탕 건물소유주 간의 이견차가 클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수성시티월드 폭발화재사고대책위' 한창금 위원장은 "현재 대책위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이 보상금 규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달 중순쯤 보상금액 규모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사고 후유증으로 통원 치료하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며 "사고 목욕탕 건물 소유주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보상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고 목욕탕 건물주인 대해디앤씨(아파트 시행사·사고 당시 감브이앤씨) 한 관계자는 "사고의 원만한 수습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 힘들 것으로 보여 최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액수 차이가 클 경우 보상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목욕탕 폭발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맞은편 ㅅ빌라 18가구 주민들에게는 3천9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나머지 인근 주택가 53가구 피해주민들과 차량 27대, 오토바이 4대에 대한 보상은 사고 피해자 보상 때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피해보상이 마무리되면 사고 목욕탕을 포함한 수성구 수성동 3가 5만3천351㎡(1만6천138평) 일대에 83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욱진기자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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