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윤기 前대구보건대 이사장에 집유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김윤기(58) 대구보건대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홍성에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맡긴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학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 원 이상을 대학에 기부한 점, 홍성 임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재산 3억8천여만 원과 자신이 대주주인 (주)홍성 자금 23억 원 등 26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전 이사장은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학장을 지낸 후 올 5월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