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윤기 前대구보건대 이사장에 집유 4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김윤기(58) 대구보건대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홍성에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맡긴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학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 원 이상을 대학에 기부한 점, 홍성 임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재산 3억8천여만 원과 자신이 대주주인 (주)홍성 자금 23억 원 등 26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전 이사장은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학장을 지낸 후 올 5월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