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윤기 前대구보건대 이사장에 집유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김윤기(58) 대구보건대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홍성에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맡긴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학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 원 이상을 대학에 기부한 점, 홍성 임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재산 3억8천여만 원과 자신이 대주주인 (주)홍성 자금 23억 원 등 26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전 이사장은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학장을 지낸 후 올 5월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