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검찰 직접수사(직수)사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최광식 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다음달 초 관계기관이 조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4일 하달한 (호송거부) 공문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차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전해와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선서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방침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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