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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거부' 경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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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정안 마련 때까지 보류"

경찰청은 4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검찰 직접수사(직수)사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최광식 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다음달 초 관계기관이 조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4일 하달한 (호송거부) 공문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차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전해와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선서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방침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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