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교육부장관 사전승인제 폐지 △교육청 관리국장 지방직 전환 및 직급 상향 조정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 △초·중등학교의 학칙 재개정시 관할청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차등 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올해 약 300억~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2천억~3천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운영의 틀을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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