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계 U대회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으로서 박모, 윤모 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