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계 U대회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으로서 박모, 윤모 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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