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신성일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계 U대회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으로서 박모, 윤모 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