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신성일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계 U대회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으로서 박모, 윤모 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