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계 U대회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으로서 박모, 윤모 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