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음 MS 메신저 소송 3천만 달러 받고 화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 신고 취하하기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과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현금 1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3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화해했다.

다음은 11일 MS로부터 현금 1천만 달러 등 3천만 달러 상당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현금 외에도 광고 1천만 달러와 1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협력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업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음이 온라인 콘텐츠 등을 MS에 제공하고 1천만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