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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미끼금리' 중단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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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이른바 '미끼금리'를 이용한 대출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감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첫달 이자 면제 △집단대출 할인 △타은행 대출 상환용 할인 등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미끼금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제를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과열억제 방안'을 통해 은행간 대출경쟁을 부추기는 금리조건 제시를 자제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한 뒤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출경쟁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최근 다시 변칙적인 마케팅이 등장,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재개발 지역 등의 집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일정 기간 이자할인 등의 편법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은행들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씨티은행 등이 도입했던 '타은행대출 상환용 대출' 에 대한 이자할인 혜택 역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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