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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만든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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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1만 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김모(30)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월 29일 밤 10시30분쯤 포항 대잠동 모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 원어치를 넣은 뒤 자신이 만든 1만 원 권 위조지폐 5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월 시내 모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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