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 앞 눈 안 치우면 큰일난다"

빙판길 사고땐 주택·건물 관리인 책임

올해 겨울부터는 내집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빙판길 사고가 나면 주택 소유자 또는 건물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규정'이 마련됐기 때문.

제설 책임규정은 집 주인 또는 건축물관리자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넉가래·삽·빗자루 등 제설작업 도구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끝내도록 하고 있으며, 일몰 후 밤 사이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과 제빙 작업을 끝내도록 했다.

제설작업을 않고 있다가 빙판길 사고가 나면 자기 집과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을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이 같은 법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폭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눈이 그친 후 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은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군민홍보에서 "올 겨울에는 내 집이나 내 상가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지키자"는 글을 올려 제설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예천·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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