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측은 부인 오모(52) 씨가 건물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령상 임대소득자 등록의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27만 원가량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학교수 출신의 오씨가 19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년여 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내정자 측 관계자는 "법령상 임대소득자 등록 의무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오씨의 임대소득은 월 20여만 원, 연간 240여만 원 수준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오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240여만 원의 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누진세율 적용시) 종합소득세 27만 원가량을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씨가 수원 상가를 1억 원에 매도하고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시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축소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해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시에는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재산변경 신고시에는 실거래가를 병기하게 돼 있다.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상가를 팔고도 기준시가(5천만 원)만 적고 실거래가(1억 원)를 병기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 측은 오씨의 강릉 부동산 편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릉 안현동 토지가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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