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산동 주거복합 신축 2건 유보·가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市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대구시는 17일 오후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고 두산동 113번지 일원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유보, 두산동 117의 1번지 외 44필지 대우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 결정을 각각 내렸다.

위원회는 두산동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발생교통량이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1층 업무시설 등 용도별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대우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대체사업은 상동교~상동삼거리간 도로건설 사업으로 하되, 대체사업 구간 중 사업 시행범위는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제40조 등 기존 협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