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7일 오후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고 두산동 113번지 일원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유보, 두산동 117의 1번지 외 44필지 대우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 결정을 각각 내렸다.
위원회는 두산동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발생교통량이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1층 업무시설 등 용도별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대우 주거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대체사업은 상동교~상동삼거리간 도로건설 사업으로 하되, 대체사업 구간 중 사업 시행범위는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제40조 등 기존 협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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