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후 일정 연령(55세)에 도달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연봉제, 중간 정산제 등의 확산으로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기 힘든데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노사 합의를 거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했고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도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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