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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행정도시 헌법소원' 24일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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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선고한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위헌이 결정되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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