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유해업소 13곳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수능시험 후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 23일 밤 대구시내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남구의 모 호프집 업주(47)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6곳, 금지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PC 게임방 3곳 등 모두 13곳의 법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