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도시 합헌, 반대주민 어떻게 되나

충남도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 1 만명(4천180가구) 가운데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반대하는 주민은400-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부안 임씨(林氏) 집성촌인 연기군 남면 진의리.양화리.갈운리.월산리 주민, 금남면 석교리, 순흥 안씨(安氏) 집성촌인 동면 합강리 주민들로 "억만금을 줘도 고향을 떠날 수 없다"며 신행정수도 추진때부터 지금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토지공사가 기본 물건조사를 했을 때도 반대가 심해 진의리 주민의 49.6%, 양화리 55.1%, 갈운리 73.3%, 석교리 62.1%, 합강리 74.8%만 물건조사에 응했다.

토지공사는 18개 감정평가법인이 오는 30일까지 평가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다음달 중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행정도시건설 반대 주민들의 경우 현지 감정을 받지 않아 공부상의 자료를 토대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반대 주민들이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이의절차도 밟지 않으면 토지공사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뒤 강제철거에 들어가며 이는 2007년 하반기 공사착공시기로 예정돼 있다.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4월말 제3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다시 감정받을 수 있고 새로 산정된 금액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이 공사 착공시기 이후로 길어지면 반대 주민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지장물을 강제수용당하게 된다.

행정도시건설 반대주민들은 8월 19일 '행정중심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건설교통부에 청구한 데 이어 앞으로 행정소송과함께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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