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폐장건설·운영 3개월 이상 중단시 정부지원 중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에 지어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회수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이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이나 환경 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방폐장 건설이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은 산자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횟수, 시기 등을 정한 뒤 원전사업자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지원 및 관광진흥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