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27일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영어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방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재원이 부족한 시·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할 엄두를 못내고 있어 지역간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조기유학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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