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최종길 교수 의문사사건처럼 손해배상 청구시효 만료로 법원에서 손배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3차 회의를 열고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피해자 보상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협의,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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