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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중재안 상정시 신입생 배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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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 중·고교 법인연합회, 헌소도 제기키로

한국사립 중·고교 법인연합회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사립 중·고교 법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립학교이사장과 교장, 교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김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 중 하나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자율성과 창학이념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회는 특히 중재안이 직권 상정되면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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